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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

정비사업/재건축/관리처분계획서는 정보공개대상[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8. 2. 19.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관리처분계획서는 정보공개 대상

[무료법률상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계획서와 정비사업추산액등

관련서류등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회계및 관리처분에대한

정보를 요청해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게 일반적인데

이제는 그 관행을 깨고 좀더 투명하게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조합원들이 조금은 안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법대로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자산감정평가서,관리처분 계획 총회의사록등 재건축사업관련 서류등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관련 정보는

 생성과정에서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들로서

공개한다해도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는것이

조합의 사업활동에 도움이 될것이므로

조합의 경영,엉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것입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법대로씨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구역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서도 퇴거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어 정비사업의 적법한 시행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다고 하며

 이런 이해관계인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법대로씨가 청구한 정보중 분양대상자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것입니다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는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와 진행절차가 공개되는게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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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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