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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무권대리/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by 실장이랑 2018. 4. 9.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무권대리/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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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월세집을  전세로 계약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중개사중개사협회의 배상액은

각각의 사정을 고려해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대로씨는 2012년 부산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물건을 문의하여

중개보조원 나대로씨와 또 다른 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맘대로씨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받기로 하고

가계약금400만원을 맘대로씨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후 본계약을 위해 법대로씨가 나대로씨의 사무실을 찾자
나대로씨는 지금 집주인이 중국에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 1주일내로 위임장을 받아주겠다고 했고
법대로씨는 잔금7600만원을 나대로씨 사무실계좌로 입금 하고

맘대로씨에게도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집주인은 전세계약체결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하며

 계약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법대로씨는 사기혐의로 구속된 나대로씨를 제외하고

맘대로씨를 고용한 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한것입니다

 

 

 

 

 

 

 

 

 

1심은 나대로씨의 무권대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임대차는 유효하다며  법대로씨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권자가 맞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는데

2심은 집주인외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관련한 판단이 없었다며

공인중개사협회와 맘대로씨, 맘대로씨의 사용자는 법대로씨에게

613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법대로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맘대로씨의 과실을70%로 제한하고

맘대로씨의 사용자와 협회에는 60%로 제한한 것입니다

또한 나대로씨의 사용자와 협회에는 9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대로씨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것은 위법하다고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봐서

법대로씨가 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임차권확인등 소송에서

피고들은 법대로씨에게 613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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