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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기타

제소전화해

by 실장이랑 2017. 3. 12.

 

 

 

제소전화해

 

 

 

가끔 부동산계약관계에서

임대인들이 특약사항에

제소전화해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무엇일까

말그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화해신청을 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쟁이 생겨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로인해 시간과 비용이

상상외로 많이 걸리거나 들어가는것을 봅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은 얼마되지 않아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긴 소송기간으로 인해

 월세도 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

삭감할 보증금까지도 없어질때

임대인이 쉽게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수가 있는것이지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제소전화해를 작성해두면

이런 좋은점등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연체될때 쉽게 명도할수 있고

 

임대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용이하게 할수 있으며

 

권리금,업종,시설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을뿐만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굳건히 할수 있기때문이지요

 

 

 

 

 

부동산계약뿐만 아니라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도

제소전 화해를 이용하면

보다 명쾌하게 채권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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