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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

주택법/강행규정/분양권 전매금지

by 실장이랑 2018. 6. 18.

 

 

 

 

 

주택법/강행규정/분양권 전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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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분양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분양권도 거래가 잘 되었는데요

현실적으로보면 분양권 전매금지가 된 건도

여러가지 서류를 갖추어서 분양권을 암암리에 사고팔아왔던게 사실이죠

 

 

이런 분양권 전매금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2017가합104228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에서

금지기간 중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을 매매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기때문에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최근의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판례(2005다34612,2012다40295)는 

분양권 전매를 단속규정으로 판단하여

전매를 위반하여 거래한 행위를

사법상 효력을 인정해온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는 판결입니다

 

 

 

 

 

 

 

 

 

 

 

 

 

 

 

 

 

 

 

 

매수인 법대로씨는 세종시의 아파트를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주고 매도인 나대로씨로부터

전매금지가 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후  매수인이 중도금대출 지급을 미루자

매도인이 분양권 양도계약을 해제했네요

이에  매수인 법대로씨는 수분양권자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대전지법에서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질서 유지를 위해 

분양권 전매금지를 도입했지만

단순하게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만을 부과한다면

분양권 전매로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노리는 사람들의

분양신청으로 실 수요자들의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것을

막을 수 없으며  이런 처벌규정으로는

전매제한 제도의 목적을 달성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의 판결이기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에 더욱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분양권전매제한이 있었지만

부동산의 권유에 의해 매도인의 서류와 인감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는 분양권 전매거래가   불법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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