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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

도로사용료/토지사용료/사유지보상금[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8. 6. 5.

 

 

 

 

 

도로사용료/토지사용료/사유지보상금

[무료법률상담]

 

 

 

 

 

법대로씨는 2011년 고령군에 있는땅 1800제곱미터를 샀습니다

 

원래 이땅은 전답이였으나 일제강점기때인 1921년 도로로

지목변경 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어왔지요

 

법대로씨는 고령군이 무단으로 이땅에 도로를 개설했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고령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법대로씨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을 산 것이므로

사용수익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

 

2심에서는 사용수익권에 대한 명시적이 포기의사가 없었다며

고령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인근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므로 '주거나지'로

봐야 한다며 고령군은 원고에게 토지사용료

 95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건이 대법원까지 넘어가고

대법원은 고령군의 배상책임은 인정했으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액은 다시 계산하라고 했네요

 

 

 

 

 

 

 

 

 

재판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용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해야 하고

 종전에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따라 도로사용료

감정평가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해야한다고 밝혔으며

 고령군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도로사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령군이 토지를 점유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특정한 후

그 당시 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심리해

 토지의 기초가격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한것입니다

 

 

 

 

 

 

 

더불어 원심은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당시

이미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이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토지를 '주거나지'로 상정해

사유지보상금으로  가격을 평가한것은

부당이득액산정의 오해에 근거한 위법이라고 한것입니다

 

 

아무튼 오래된 도로부지이지만

 그 땅이 도로로 사용된 시점이 언제이며

도로로 변경된 당시의 이용상황과 기초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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