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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과 현금청산 [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7. 7. 13.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과 현금청산 [무료법률상담]

 

 

 


 


 

일반적으로 현금청산이라 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그 차액만큼  분양받은자에게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도정법(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이금액을 청산금이라고 부르고

이금액을 분양받은자에게 돌려주거나 추가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하지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수익성이 좋을때에는

새집으로 분양을 받고 청산금이 남아 현금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는경우가  많았지만 환경이 바뀌어

도정법에 의한 사업이  수익성이 좋지 않기때문에

종전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조차도 분양을 받지 않고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렇게 현금청산자가 늘어날수록

시행자 입장에서는 자금압박을 받게 되어 

사업시행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것입니다

 


요즈음의 현금청산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현금청산을 원하는 자들로  도정법에서는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표준정관에 의한 현금청산대상자(표준정관 제44조 제5항)

- 분양미신청자 등의 승계인

 

 

등을 현금청산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청산방법으로는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의 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현금청산의 행사가 이루어지며
청산금은 양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산정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협의가 성립 안 될 경우는  매도청구를 통해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는

현금청산기준일을 기준으로 매도청구권이 행사될 당시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
 포함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요

 

 

주려는 자는 적게 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자는 많이 받으려하는게 일반적이기에

현금청산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는

시행사에서 주는대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더 받을 수 있는게 현금청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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