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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

주택재건축 과 매도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7. 7. 8.

 

 

 

 

 

 

 

주택재건축과 매도청구 소송[무료법률상담]

 

 

 

 

 

 

도심지역이 오래된 주택으로 인해 슬럼화가 되고

슬럼화된 지역은 우범지역으로 범죄의 온상이  될 수가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큰 골치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주택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
 사업구역내의 건물 철거를 전제로 하는데

모든 일에 100%찬성은 없기에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사람이  많을경우

사업구역내의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지요

 

따라서  사업에 동의하는 사람이  일정한 수를 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매도청구 입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매대금산정은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시가에 따라 매매대금을 결정하는데

현재의 상태에서의 거래가격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를 포함한 가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고

주로 대규모의 단지가 조성되기때문에

인근에 상가,학교,병원,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교통이 편리해져서  사업시행이되면

주변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성되면 상당한 경제적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런상황에서  토지를 제공하는  사업부지의 부동산소유자들이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한다면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매매대금을 치르고 소유하는것이 합당한 것이지요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산정되는데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금액보다 적은금액으로 평가되기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대금산정을 위한 감정과정 중 개발이익을 예상 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세세히 분석하고 감정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을

감정인에게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감정산정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작업이 얼마나 적절하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매매대금은 처음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상당히 증액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를 하는경우는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만 소유한 경우

시장,군수,주택공사등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경우에  해당되는데

매도청구가 되었다고 하여 그들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만족 할게 아니라

어떻게 산정되어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듯 합니다


 

내가 소유한 재산을 내맘대로 할 수 없다면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를 받고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받아야  합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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