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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일/성범죄

지하철 피서지 공공장소에서의 도촬

by 실장이랑 2017. 5. 1.

 

 

 

 

 

지하철 피서지 공공장소에서의 도촬

 

 

 

 

 

 

 

 요즘은 어디를 가나 손에 쥐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좋은 장면과 기억해야 할 순간

그리고 궁금한 장면들을 촬영하는것은  이제 일상습관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법이 강화되고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무심코 찍어 인터넷에 올리거나

상업적인 광고로 활용이 될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을 촬영하여 여과없이 인물사진을 올리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허가없이

신체의 특징적인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사진을  찍어 

유포하거나 전시할 경우는 물론이고

촬영해서 가지고 있는것 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법에는

카메라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게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매매  배포   임대  또는 전시 상영하는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귀여워서... 예뻐서....   찍었다면 

어디에 어떤목적으로 사용할것인지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는것이 절차일 것입니다

 

 

곧 날씨가 더워지면서  옷이 얇아지고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피서지에서 심심찮게 도촬이 발생하는데요

아무생각없이 찍은 사진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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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