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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상속증여

치매/의사무능력자/손해배상/성년후견인 지정[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8. 5. 10.

 

 

 

 

 

 

치매 /의사무능력자/년후견인지정[무료법률상담]

 

 

 

 

 

 

 

30년간 가사도우미와 간병을 한 법대로씨는

나대로씨의 병간호를 하며

임종 2년 전 나대로씨가  살던 집의 소유권의 매매형식으로 이전하여

소유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망한 나대로씨의 유족들이

법대로씨를 상대로  의사무능력상태를 이용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지만

원고 패소 판결을 했네요

 

 

 

 

 

 

 

 

 

 

 

 

 

법대로씨는 30년전부터  나대로씨의 가사도우미와 간병을 하며

 함께 살던 나대로씨의 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매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빌라를 다른사람에게 매도하고

담보로 설정되어 있던 6000만원을 갚는데 썼습니다

 

나대로씨의 유족들은  나대로씨가 중증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법대로씨가  의사무능력상태를 이용해서

빌라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며

담보설정 된 채무 6000만원을 제외하고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능력의 상태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했고

정신상태 검사결과 빌라매매 후 치매가 비로소

발병하거나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시한 법무사 직원도

치매환자로 보이지 않았고 정상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이런 성년들을 대상으로

법률행위나 경제활동을 돕는 제도 입니다

 

아직 성년후견인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좀더 보완을 해가면서 우리사회에 널리 알려져서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는것을 막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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