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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일/행정소송

행정소송/중개사고/부동산계약서/공인중개사

by 실장이랑 2018. 6. 8.

 

 

 

 

 

 

행정소송/중개사고/부동산계약서/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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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약한 부동산 계약서가 부동산목적물이 변경되었다면

처음 작성한 부동산계약서도 보관의무가 있을까?

 

 

전주지법은 공인중개사 나대로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나대로씨는 2014년 4월 전주시 덕진구의 토지 세필지를

중개하는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개월정도 시간이 흐른 뒤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의해

세필지중 한필지만을 목적물로 삼아

재계약을 맺자로 결정하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는 자리에서 기존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네요

 

그런데 매수인측이 대금지급을 미루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 매도인은

공인중개사 나대로씨가 계약서 보존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구청에 신고를 했으며  구청에서는 업무정지 1.5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며

중개가 완성된 때라 함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확정돼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계약의 내용이

보충 변결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설명하였으며

 

1차 매매계약당시 중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1차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추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법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

계약서 사본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거래계약이 유효하거나 무효 또는 해제하였다고 하여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님들께서는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후

거래가 변경이 되었더라도

먼저 계약한 계약서를 의무보관기간까지는

보관하셔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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