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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일/행정소송

행정소송 /납세의무/법인세/과점주주의 미납세금 부과

by 실장이랑 2018. 4. 18.

 

 

 

행정소송/납세의무/법인세/과점주주의 미납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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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는

법인이 국세나 사산금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못한 부족분은 과점주주(50%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중에는 얼키고 설키는 관계가 많아

국세에서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까지

미납세금을 부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서울고법에 소송이 진행되었네요

 

법원은 재향군인회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재향군인회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국세기본법은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런 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2차 과점주주까지 확대해석해서 부과 할 수 없다고 한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법인이 국세를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을경우 

1차 납세의무는 당연 법인이 책임지고

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가 책임지나

3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까지 책임을 지는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무서측의 주장은 조세징수 회피라는

 제2차 납세의무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단계적 2차 납세의무는 정당한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를 위해 최종과점주주가 지배구조내

 여러단계인 체납법인들을 통해

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는등의 문제는

사안에 따라 실질과세원칙등으로 해결해야 할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맘대로사는  나대로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재향군인회에 130억을 빌린뒤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또 주식매수잔금을 치르기 위해

 하나은행에서 900억원을 대출도 받았지요

 

나대로사의 주식82%를 취득한 맘대로사는 

나대로사의 부동산을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했지요

 

그런데 맘대로사는 만기가 되오록

 재향군인회나 하나은행에 돈을 갚지 못했네요

재향군인회는 근질권을 행사해 맘대로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하나은행에 맘대로사가 제공한

 나대로사의 소유부동산을 처분을 했습니다

 

 

세무서는 나대로사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양도차익이 생겼다는 이유로

 나대로사에 법인세 110억을 부과했는데

 

 나대로사가 법인세를 미납하자

나대로사의 과점주주인 맘대로사에 지분율에 해당하는 9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맘대로사에서도 법인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맘대로의 과점주주인 재향군인회에 법인세83억원을 부과했고

 이에 재향군인회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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