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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상속증여

한정승인/부동산상속과 취득세/양도소득세

by 실장이랑 2018. 10. 25.

 

 

한정승인/부동산상속과 취득세/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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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해서는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상식이 된 것 같습니다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중 어느것이 많은가를 따져서

단순승인을 하든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여야 하지요

 

 

단순승인의 경우엔

부동산을 상속하여도 그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도 당연히

상속인이 부담하는것으로 알면 문제가 없지만

한정승인의 경우엔 부동산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나

배당절차에서 부동산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고민이 아닐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망개시시점의 부동산가격과

한정승인의 절차에서 부동산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경우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고

그세금을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부동산으로 인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2010두13630 사건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담보를 설정해 둔 부동산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지만

부동산을 환가하여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세월이 흘렀구요

그러자 부동산 담보권자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고 마무리가 되었지요

 

그런데 한참후에 세무서에서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이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세무서의 양도소득세부과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속재산범위내에서 책임질 수 있을것이며

이는 다툴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정승인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상속부동산의 환가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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