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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일/행정소송

개발부담금부과와 태양광발전 [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7. 7. 11.

 

 

 

 

 

 

 

 

개발부담금 부과 와 태양광발전 [무료법률상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원전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후속처리와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용되는 것이기때문에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이나

햇볕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이 주목받고  있는것이지요

 

 

 태양광 발전은  일반적인 사용가치가 적은 임야에,

햇볕을 잘 받으면서 그늘이 필요한 도심의주차장에,

주택이나 관공서의 지붕에,

땅위에만이 아니고 햇볕이 가려지는 곳이 없는 바다에,

쓸모없이 버려지는 황무지나 자갈밭등에,

설치해서 그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설치 할 때는

토지를 형질변경 하거나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아 진행된 토지는 일반적으로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민간 토지개발로 지목변경이 완료된 후

토지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가치상승분의 25%를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는것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공개념에서 출발하여 불노소득의 환수

개발이익의 국가공유라는 개념으로 시작하였으며

 국가가  형질변경등으로 인해 생긴 이익을 거두어가는것으로

개발이익환수법의 적용을 받는것이지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0.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0.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 포함)

0.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0.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0.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0.산업단지개발사업

0.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런경우에 부과되며

 

 

 

 

 

 

 

 

 

납부의무자로는

 

 

 

0.사업시행자

0.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0.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

0. 개발사업을 완료하기전에 사업시행자와  지위를 승계한자 

0. 납부의무자가 조합인 경우 (1) 조합이 해산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 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조합원

 

 

 

등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려면

동시에 공시지가도 변경이 되는데

공시지가는 표준지 선정과 더불어 진행이 되고

그에 따른 현장의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서 개발부담금이 결정되기때문에

표준지가 용도지역이나 지목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개발부담금 부과 현장과 표준지까지의 거리와 환경이 비슷한지등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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