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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일/행정소송

행정소송/1가구 1주택 비과세/별장에 양도세 부과

by 실장이랑 2017. 12. 27.

 

 

 

 

 

 

행정소송/1가구1주택 비과세/별장에  양도세부과

 

 

 

 

 

 

 

 

 

집을 두채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상주하지 않고 

별장으로만  사용하였다면 상주하던 주택을 매도시에

1가구 1주택의 비과세를 충족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생활여건이 좋아지고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서면서

집을 단순히 생활하는데 사용하는 범위를 넘어

인간의 삶을 즐기고  여유를 가질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한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에 주택1채만 2년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를 면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나대로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16구단5918)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나대로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 있는 주택에서 기거를 하면서

제주도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주도에는 골프를 치러가거나 휴가시에

숙박비를 절약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나대로씨는  제주도에 여행을 가는 친구들에게도

숙소로 빌려주었고 별장을 취득한 때부터

나대로씨 부인을 제외하고는 전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지요

 

 

 

 

 

 

 

재판부는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세무서의 비과세 관행도 형성돼 있다며

제주도에 있는 주택이 별장인 이상

상시주거하던 다른 아파트를 팔았다고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것은 위법하다고 한것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중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좀더 공부해야할 내용들이 많은것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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