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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일/행정소송

양도소득세/임대주택/공동상속/양도소득세부과 취소[행정소송]

by 실장이랑 2018. 2. 8.

 

 

 

 

 

 

 

 

 

양도소득세/임대주택/공동상속/양도소득세 부과취소

[행정소송]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하다가 양도했을경우

조세특례법에 의해 5호이상 임대사업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법대로씨는 부모로부터 18호짜리 다세대주택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임대사업을 해오던중  임대기간 합산이 10년이 넘자

본인의 지분2/9를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1/1부터2000/12/31 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을

2000/12/31이전에 임대시작하여 10년이상 임대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것을 알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세액으로 신고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주택전체호수에 법대로씨의 지분을 곱하면

18*2/9=4가 되어

5호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 1억8600만원을 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1,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은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 할때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각각 임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며

임대인이 사망한 후 공동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도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을 단순계산해서

지분호수를 계산하는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공동소유자 각자가 전체호수를 각각 임대한것으로 봐야 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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