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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

부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

by 실장이랑 2018. 7. 18.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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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하는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지급 후

이행단계로 넘어가 중도금까지 지불되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다시한번 확인되었네요

단순히 등기를 넘겨줄 의무만 있는것이 아니라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을경우엔 배임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것이지요

 

 

 

 

 

 

 

나대로씨는 2014년 8월자기 상가를 13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법대로씨와 계약금 2억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한달 뒤 중도금으로 6억을 받았는데

계속 잔금이행이 늦어지자

새로운 사람에게 15억을 받고 매도를 하고

등기도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법대로씨는 부동산 이중매매를 원인으로

배임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했고

1심은 이중매매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2심은  이중매매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과

거래관행, 매수인보호의 필요성,그리고 부동산 이중매매를 방지할

보편적인 제도의 미비등을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종례의 판결을 유지하는 결과를 낸 것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매매거래에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된상태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위치에 있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 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판결이 형법 뿐만아니라 민법에도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대한변협과 공인중개사협회등의 공개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행상

그 자리에서 거액의 현금을 주고 등기를

바로 넘겨받는절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약과 마지막 잔금이행까지가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거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제정된 법인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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