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답답한일/기타

부정청탁/갑질/뇌물/해고무효확인소송[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8. 5. 14.

 

 

 

 

 

 

보험업/갑질/뇌물/해고무효확인소송[무료법률상담]

 

 

 

 

 

 

 

직장내에서 갑질문제로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회사경영진 뿐만아니라 직장의 상사와 선배에 이르기까지

군대문화가 깊숙히 침투해 있는 우리사회의

갑질은 성차별만큼이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이런 갑질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은행지점장 나대로씨가 보험영업을 하는

여동생을 시켜 거래처에 보험가입 권유를 하고

갑질 한것은  지점장 해고사유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책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면직처분된 나대로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점장 나대로씨는 보험대리점에 입사한

여동생을  거래처에 보내어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경력에 비추어

상당히 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였습니다

 

은행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임직원 행동강령10조를 들어

인사위원회를 열고  나대로씨를 면직시켰으며

  또한 뇌물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거래처에 대한 지점장 나대로씨의 영향력행사와

여동생의 경력과 수수료 수입을 볼 때

수익의 부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은행 고위간부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과

밀접한 직무관련성 있는 거래처에 사적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등 은행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보고

개인의 비위행위를 넘어 금융거래 질서 및 국가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