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과 롯데회장 신격호
사람이 나이들면 다시 아기가 된답니다
다른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것이지요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나 법정대리인,법정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성년이지만 지체장애나 정신장애등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을때에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최근에 롯데그룹 명예회장 신격호님의
성년후견인신청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나 노령, 질병등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때
자식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신 앞으로 옯겨놓는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만
자식이 입원비를 지불 할 능력이 없어
아버지예금을 사용하는 경우등
이런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상속지분, 상속순위, 상속유류분 ,기여분등
여러문제가 얽혀 있기때문에
돌아가시기전에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두면
분쟁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의 요건은
정신적장애가 있어야 하고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지정이 시작되면
후견인(자식)이 재산을 관리하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피성년후견인(아버지)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가 일것입니다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아버지)의 동의여부
누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현재 아버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동안 누가모셔왔는지
모시는 사람의 재산상황은 어떤지 등
이제 노령사회에 접어들다 보니
일상가사생활에서도 많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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