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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상속증여

형제자매간 노부모 과거부양료 청구

by 실장이랑 2017. 3. 28.

 

 

 

 

 

 

 

 

 

형제자매간 노부모 과거부양료 청구

 

 

 

 

 

 

한부모는 여러자식을 키울수 있지만

여러자식은 한부모를 모시기 힘들다는 옛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현시대에 와서는 이 말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더래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요

 

 

 

 

우리 민법974조에는  직계혈족배우자간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가족 서로간에 부양의무가 있다는것인데

부모님을 부양할 형편이 되느냐를 떠나서

현실에서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노부모를  형제자매중 한사람이 모셔왔다면

직접 부양을 한사람은 부양을 하지 않았던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과거부양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과거 부양료의 부담비율이나 금액을 정할 때는

부모가  자식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식에 대한 기여정도

자식들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자격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지요

 

 

 

 

 

 

 

 

 

 

재산이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형제자매간의 분쟁은 성경에도 있듯이 있어왔습니다

가까우면서도 경쟁관계에 있는 형제자매가

서로 소통을 해서 대화로 풀어가는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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