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과 상속
오래사는게 축복이던 시대가 지났다고 합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죽을때까지 재산을
넘겨주지 말고 가지고 가야한다고 하기도 하구요
그렇다 보니 나이들어서도 건강이 유지되어
본인의 일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할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산이 처분되거나 재산으로 인한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고령, 장애,질병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기가 어려울경우
성년후견인을 선정하면 됩니다
그럼 후견인 누가 될 수 있을까
후견인이 될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은 후견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우리사회가 고령화가 될 수록
더많이 유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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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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