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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상속증여

성년후견인과 상속

by 실장이랑 2017. 2. 28.

 

 

 

 

 

 

성년후견인과 상속

 

 

 

 

 

 

 

 

오래사는게 축복이던 시대가 지났다고 합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죽을때까지 재산을

넘겨주지 말고 가지고 가야한다고 하기도 하구요

 

 

그렇다 보니 나이들어서도  건강이 유지되어

본인의 일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할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산이 처분되거나  재산으로 인한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고령, 장애,질병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기가 어려울경우

성년후견인을 선정하면 됩니다

 

 

 

그럼 후견인 누가 될 수 있을까

후견인이 될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은  후견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성년후견인

우리사회가 고령화가 될 수록

더많이 유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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