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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기타

소음공해/조명공해/환경분쟁/양돈농가피해 손해배상책임

by 실장이랑 2018. 1. 24.

 

 

 

 

 

 

소음공해/조명공해/환경분쟁/양돈농가 피해 손해배상책임

 

 

 

 

 

 

 

국가와 건설시공업자는

 인근양돈농가가 입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중 70%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양돈업자 법대로씨가

국가와 건설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등은 공동해서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법대로씨는 농업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돼지를 위탁받아

새끼돼지 1300~1500마리를 키운 후 출하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에 2영동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생겼지요

농업주식회사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돼지의 성장이 지연되고 육질이 나빠졌을뿐만아니라

폐사하는경우까지 발생했다며

새끼돼지 분양을 중단한 것입니다

 

이에 농장을 운영할 수 없는 법대로씨는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건설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감정결과 공사현장에서

돼지를 사육할 수 없는 소음.진동이 60db이상 발생했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과

농장의 폐업사이의 인과관계를부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네요

 

 

그러면서 사업장등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업자나 원인자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대로씨는 본인이 투자한 금액의 전부를

건질 수는 없었지만 피해를 본 내용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했기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에서 불합리하게 문제가 있는것들  미세먼지,소음공해,조명공해(빛공해)등을

간단히 넘기지 말고   해결의의지를 가져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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