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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

부동산 명의신탁 알아보기

by 실장이랑 2017. 4. 6.

 

 

 

 

 

 

부동산 명의신탁 알아보기

 

 

 

 

 우리나라가 여러가지면에서

체계가 잡히지 않았을 때는

돈이 급한 사람에게 적은 돈을 빌려주고

돈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등기 한 후

돈을 갚지못 할 때는  본등기를 해서 먹어버리는 행위가 비일비재 했지요

 

 

법을 아는사람들이 이법을 이용해서

재산을 불법축적해가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가등기만큼은 아니지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이용한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명의신탁은 말그대로 부동산을 사면서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름을 빌려준사람을 명의수탁자라 하고

진정한 소유자를 명의신탁자라 하는데 

빌려준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지요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경우는

부모와 자식사이, 형제사이, 부부사이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처음 이름을 빌릴 때는 서로의 의사 합치가 잘 이루어지나

명의를 되돌려 받을 때는 순탄치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부부사이나 종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입니다

 

 

명의수탁자(이름을 빌려준자)가 명의신탁 자체를  부인하는경우

명의신탁자 (진정한소유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이나 금전으로 돌려받아야 하지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은 이름을 빌려준사람의 소유가 되고

진정한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이름을 빌려준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해주었지만 여전히 소유권은 매도인이 갖고있으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별도의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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