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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

토지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by 실장이랑 2017. 4. 11.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타인의 토지를 계속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을때

그 부동산을 등기함으로써  본인의 토지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토지 한필지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의 타인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여 왔으며  

 그 사실이 외부에서 봤을때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점유한 사람의 토지로 알수 있을 만큼의 징표가 있을경우

과연 토지 일부분은 점유취득시효로 주장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경우 점유취득시효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징표란 점유한 사람의 토지로 알 수 있을 만큼의

토지에 대한 경계와 표시를 말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될때는 1필지 토지 전체가 되는 경우보다는

토지의 일부분이 문제가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짓거나 담을 쌓거나 하면서 토지를 측량하지 않고

옛날부터 사용한 경계선으로 담을 쌓게 되는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물론  점유한 사람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분필(토지를 나누어)절차를 걸쳐  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완성되는것입니다

 

 

 

 

 

점유취득시효

꽤 까다롭고 입증이 어려운것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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