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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기타

친자관계/입양 /친양자입양의 요건[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8. 1. 23.

 

 

 

 

 

 

 

 

친자관계/입양/친양자입양의 조건[무료법률상담]

 


 

 

 

 

 

 

 

찬바람이 코끝을 날리는듯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친양자입양의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공동입양하여야 합니다

 

 

(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이 계속 되어야 한다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3) 부부 공동 입양하여야 한다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이 필요 없습니다.),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9세 미만이여야 한다

 

(5)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생사불명, 소재불명,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였으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6)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입양동의가 있어야 한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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