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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일/기타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by 실장이랑 2017. 4. 3.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온국민의 눈과 귀를 한데 모으는 사건이 연일 일어나고 있네요

한군데 집중해서 노력해도 잘 살기가 쉽지 않는데

힘이 분열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매스컴에 자주등장하는 영장실질심사가 무엇이고

구속적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에서

범죄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 할 염려가 있을때 검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며

그 청구에 따라  법원은 구속의  적법성여부를 따져서 판단하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의해 구속되었다면

이는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이기 때문에

구속 된 피의자의 청구가 있을시

구속에 대한 적법성과 지속여부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석방하는것을   구속적부심사라고 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하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 하구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403000256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피의자의 구속사유가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거나

구속당시와 다르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음을  소명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적 주장뿐만아니라 법률적인 주장이 필요한 것으로

정확한 자료와 풍부한 경험으로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이 절차에서 체포나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경우

구속된 피의자는 즉시 풀려나며

검사는 이에 대해 항고 할 수 없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정확히 알고 어떤선택을 할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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