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카톡한 아내의 위자료배상책임[무료법률상담]
흔히들 SNS가 나만이 볼수 있고
오래전의 것은 내머리속에서 지워져 있으니
SNS속에도 지워졌으리라 생각하는지
SNS에 남기는 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버드에서는 합격한 학생들의 SNS에서의 내용으로
불합격취소를 받은 학생들도 등장할 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최근 간통죄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바람난 아내나 남편이 상대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혼과 위자료 소송은 늘지 않았지만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내연녀나 내연남등을 상대로한
위자료 소송은 엄청 늘어난 상태입니다
SNS에서 둘만이 간직해야 할 애정행각이 있는 사진이나
카톡내용을 주고 받다가 배우자에게 들켜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것이지요
서울중앙지법은 유부남과 카톡메세지를 주고받은
여자를 상대로 유부남의 아내가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홍성지원에서도 자신의 남편과 데이트하는 사진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내연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상간녀는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생활정도,당사자의 재산상태,
당사자의 직업,연령등을 참작하여 위자료액수를 정하는데
아직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을 때의 위자료 수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상태이기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흡하고 불만스러운 점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형사처벌을 하지 못한다면
금전적으로라도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어느정도 보상이 되는 수준까지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사회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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