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연애를 할때나
결혼식을 올리는 당시만 해도
이혼이나 위자료나 손해배상에 대한
단어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현실생활이 눈앞에 닥치면
내가 생각한 결혼생활이 아닐수가 있는것이지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한
원인제공을 한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인제공자가 남이거나
가까운 이웃이거나 친척이거나
심지어는 가까운 시댁이나 친정식구들일지라도
파탄에 이르게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민법입니다
이런상황에 빠지지 않는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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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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