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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

일조권과 손해배상청구 [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7. 5. 16.

 

 

 

 

 

일조권과  손해배상청구 [무료법률상담]

 

 

 

 


대도시에서 특히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빌딩과 빌딩사이가 너무 붙어 있다보니
하루종일 햇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건축법에서 사선제한이란것이

없어지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몇년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허가에서 건축선이나 주차장면적을

완화시키면서    건물에서 햇볕보기가 어려워진것입니다

 

 

 

 

 

 

 

 

 

 

일조권이란

북쪽집 거주자가

남쪽에 이웃한 타인의 토지 위를 통해 태양빛을 받고 있는데

 남쪽 토지에  건물이  들어 설 경우

북쪽집 거주자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물안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는

심리적 생리적으로 그리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햇빛은 아주 소중합니다

 

 

이런 일조시간이 주위건물의 신축이나 개축에 의해 가려져서

침범을 당한다면 삶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건강상의 문제만으로 보더래도 진드기나 곰팡이등이 생기기 쉽고

습기가 차며  통풍에도 영향을 줍니다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부분만큼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낮시간 동안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루중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라고 보지 않으나

그 미만일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