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질환/인지장애/여행사의 책임
[무료법률상담]
법대로씨는 2013년 교인들과 함께
터키의성지순례를 위해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달 뒤 법대로씨가 터키에 도착하여 여행 중 이상증세를 보이자
현지병원에 입원을 했고 병원에서는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지요
그런데 국내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웠으며
인지장애와 행동장애를 일으켜 결국
2016년 법대로씨는 여행중 뇌염증상이 있었음에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다며
8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 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법대로씨가 여행중 뇌염증상이 나타나
행동 인지장애가 나타났다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여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여행사는 청구액8억3000만원중
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관광객을 위해 여행계획을 수립하는
여행사는 여행자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일정 중간 기착지에 병원이나 기타 의료시설을
미리 조사검토하여 응급환자가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법대로씨가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보거나
주위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의 행동장애 상태인데도
30시간이 경과되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즐겁고 뜻깊고 안전한 여행이 되어야 함에도
여행중 발생한 불상사로
뜻밖의 사태에 접하는 경우를 봅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지불한 비용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