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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이혼

행정소송/이혼/공무원연금 분할 [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8. 2. 12.

 

 

 

 

 

 

 

행정소송/이혼/공무원연금 분할[무료법률상담]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했다면

공무원인 배우자가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부인 나대로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 연금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인 나대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대로씨는 공무원인 법대로씨와  이혼소송을 했지요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매달 받고 있던 공무원 연금의 절반을

 이혼 확정일로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사람이 이 내용에 합의하고

 이혼이 확정되자 나대로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지급 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연금공단은  법대로씨가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공무원연금법 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나대로씨는 공무원연금법상에 

 협의나 재판상이혼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때에는

분할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나대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할연금지급 특례규정의 예외규정은

협의나 재판상이혼으로 연금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분할 연금을 신청 할 수 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며

 분할연금수급권자의 요건을 모두 들어줘야 한다고 보고 신청을 거부한것은

 위법하다고 한것이지요

 

또한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분할 연금 청구제도 도입 취지를 볼때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에 상관없이

 자기 기여분에 관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규규정을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결정이 난것이라

명쾌한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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