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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일/기타

형사처벌과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따라잡기

by 실장이랑 2017. 5. 30.

 

 

 

 

 

 

형사처벌과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따라잡기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형벌이 어느것이 되며

처벌에 따라 붙는 유예라는 용어가 어떤의미인지 궁금해집니다

 

보통은 형벌이 중범죄가 아니거나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정당방위등의 상황이 참작되거나

법률 위반자가 나이어린 초범인 경우등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검찰이나 법원은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유예란 어떤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시간과 기간을 미루는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기소하는것을 미루는것이고

선고유예는 선고하는것을 미루는것이며

집행유예는 집행하는것을 미루는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것이죠

 

 

 

 

 

 

 

 

 기소유예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재판관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될 사안같은 경우에

 

다시말하면 범죄행위는 인정되지만

가해자의 과거 범죄이력이 없거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거나 

 합의가 진행되어 용서를 받고 반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지게 되는것으로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경찰 수사기록에는 남게 되는것입니다

 

 

 

 

 

 

 

 

 

 

 

 

선고유예

일단 검찰에 의해 법원에 기소가 되어

재판관까지 넘어간 상태이지만

경미한 범죄로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안에 추가적인 범법행위가 없을 경우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기는 하였으나

엄연히 유죄를 받은것이지만 전과기록에는 남지않고

경찰의 범죄수가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집행유예

범죄의 유형이 비교적 가볍고

현실적으로 형을 집행하는것보다 유예기간을 두어서

 반성의 시간을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선고되는것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되는것입니다

 

집행유예는  당연 유죄이며 전과기록에도 남고

경찰의 범죄수사기록에도  남게되는것입니다

 

 

 

 

어떤사건에 맞닥쳤을때

어떻게 대처하는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형사사건에 접하게 될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해 볼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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