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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기타

화재보험/손해배상/구상금/세척기 화재 제조사 손해배상책임[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8. 2. 1.

 

 

 

화재보험/손해배상/구상금/세척기 화재 제조사

손해배상책임[무료법률상담]

 

 

 

 

 

 

식기세척기를 작동하는 도중 외출했는데

화재가 발생했다면 누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까?

 

 

서울중앙지법은 법대로씨와 흥국화재해상보험회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식기세척기화재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제조사는 공동해서

 880만원을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측에서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어떤자의 과실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증명하면된다고 하고

 

제조사측에는 제조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제조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것입니다

 

 

경찰의 감식결과는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전기적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것으로 추정된다며

화재당시 법대로씨와 가족등은 모두 집을 비운상태였고

외부침입 흔적도 없는점등을 고려하면

화재는 제조사가 지배가능한 영역인

식기세척기 내부의 문제에서 발생한것으로 보는것이 상당하다고 한것입니다

 

 

다만 식기세척기를 관리해야 하는 법대로씨도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후 외출해서초기 화재를 빨리 진화하지 못하고

제조일로부터 8년 넘게 안전점검을 받은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제조사측에 60%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종류의 가전제품들은

일반적으로 특별히 고장이 나지 않으면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문제가 발생했을때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정기점검과 관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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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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