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수영장사고 손해배상 수영장1 수영장사고 책임 누가 질것인가? 수영장 사고책임 누가 질것인가? [무료법률상담] 수영강습 도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척추경수가 손상돼 사지마비 장해를 입은 강습자에게 수영장을 운영하는 구청 수영장관리를 위탁받은 청소년연합회 수영강사 나대로씨 등은 공동으로 손해액의 20%인 2억2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그랩스타트 동작은 사고발생이 큰 동작이었으며 수영실력이 미숙한 강습자에게 기초단계의 동작을 다시 숙련시키거나 안정적으로 입수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모든일이 사고후에 뒤처리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예방을 못해 사고가 났으면 그에 따른 사후처리도 고민해야하구요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 2018.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