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울한일/상속증여

교통사망보험금과 상속재산

by 실장이랑 2017. 1. 23.

 

 

 

 

교통사망보험금과 상속재산

 

 

 

 

 

 

주변에 사망자가 생기면

먼저 그 뒤처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큰일이 끝나고

정신이 들때 쯤이면

다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사망자에 대한 경제적인 채권채무관계입니다

 

 

 

 

 

 

 

 

 

 

가족들이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해야하는데

시.군.구청에 전화를 해서

가지고 가야할 서류를 확인하고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조회가 가능하고

 

 

 

 

 

사망자의  금융재산조회를 하고자 할때는

금융감독원 본점이나 지원에서

금융거래조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사망자의 채권 채무를 알아본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1순위 상속인들중에서

한분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게

혹시 알지못하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추후 재산이나 빚이

다른친족들에게 넘어가는것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그중 교통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속한다는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