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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

다운계약서/업계약서/양도소득세/중개사고/공인중개사 책임[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8. 5. 23.

 

 

 

 

 

 

 

 

다운계약서/업계약서/양도소득세/중개사고/공인중개사책임

[무료법률상담]

 

 

 

 

 

 

공인중개사가 토지 거래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이 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거절하지 않았다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수원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매수인 법대로씨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2015년 6월 용인땅을 1억 5600만원에 

 팔기로 매도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 법대로씨는 은행에서 토지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중개사와 매도인에게 실제가격보다 부풀려 적는 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네요

 

업계약서 작성을 하면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는데 유리하고

재매각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것입니다

손해없다고 판단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실제매매가보다

80%부풀린 2억6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서명하였지요

 

 

 

 

 

 

 

 

 

 

 

그런데 이토지가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거래된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세무당국에 의해 업계약서 작성이 들통이 났고

매도인은 과태료880만원처분을 받았으며

자경농지로 받은 양도소득세 2700만원 감면혜택도 박탈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매도인은 공인중개사의 엉터리 중개로 손해를 입었다며

양도소득세 상당액과 과태료등 5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것입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중개한 거래의 계약내용을  진실하게 작성해야 하는데도

이런 의무를 위반해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쓴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19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한것입니다

 

다만 과태료는  매도인에게  별개로 부과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전가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안전한 거래가 되겠으나

공인중개사의 말만 전적으로 믿지 말고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입장에서 확인해봐야 할 것은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복잡한문제나 비용지출이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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