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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상속증여

사전증여와 상속재산

by 실장이랑 2017. 2. 10.

 

 

 

사전증여와 상속재산

 

 

 

 

 

 

요즈음같이 힘든세상에
조상의 빛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행운이

있는사람은 행복합니다

 

물려받는 재산을 좀더

절세를 해서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사전증여와 상속 어느것이 유리할까

 

증여와 상속은 과표에 의한 세율은 같습니다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이상은 50%

(누진세율적용)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 됩니다

 

 

 

 

 

 

 

 

 

 

 

 

 

비교적 작은재산(10억미만)은 상속시 공제항목이 많아

상속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으니

10억미만의 재산은 상속을 받는것이 유리하고

 

보다 많은재산(10억이상)은

생전에 10년간격으로 분할해서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증여를 하는것이

한꺼번에  상속하는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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