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임대주택/공동상속/양도소득세 부과취소
[행정소송]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하다가 양도했을경우
조세특례법에 의해 5호이상 임대사업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법대로씨는 부모로부터 18호짜리 다세대주택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임대사업을 해오던중 임대기간 합산이 10년이 넘자
본인의 지분2/9를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1/1부터2000/12/31 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을
2000/12/31이전에 임대시작하여 10년이상 임대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것을 알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세액으로 신고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주택전체호수에 법대로씨의 지분을 곱하면
18*2/9=4가 되어
5호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 1억8600만원을 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1,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은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 할때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각각 임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며
임대인이 사망한 후 공동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도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을 단순계산해서
지분호수를 계산하는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공동소유자 각자가 전체호수를 각각 임대한것으로 봐야 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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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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