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한일/행정소송

이행강제금부과와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by 실장이랑 2017. 4. 19.

 

 

 

 

 

 

이행강제금 부과 와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봄철이 되면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중에도 베란다 확장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업체를 선택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베란다 확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면서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공사를 진행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현상에 맞닥드리게 되기 때문이지요

 

 

 

 

 

 

 

 

 

 

베란다 확장 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건축법상의 명칭은 발코니 확장입니다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에 해당되는데요

 

주택을 분양받을때 계약서를 보면

전용면적 ,서비스면적(발코니),공용면적(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등)으로

각각의 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양받은 계약서 면적 중 최종적으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 등기에 기록되는 면적은

전용면적(방 화장실 거실 현관등)이 기록이 됩니다

실제 부동산 매매를 할때도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전용면적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고 거래를 해야 하는것이구요

 

 

 발코니확장이 합법화가 된 후  많이 확장을 하게 되는게

그 내용을 잘 모를 경우엔

확장하고 이행강제금을 시,군,구에서

부과받는경우가 발생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확장면적을 포함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엔

5년 부과로서 일단락 되지만

확장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어갈 경우엔

이행강제금 부과  마감기한이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으로 또 문제가 되는것이 세금입니다

 

발코니 확장시 건물 외벽에서  1.5미터 이내는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1.5미터 이상은 전용면적에 포함키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시키는 주택의 기준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은 평형의 주택은 변화가 없을 수 있으나

중형 평형의 경우 분양 당시부터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면적으로 중형 면적을 산정하기에  확장면적을

포함하게 되면 중형을 초과한 고급주택이 되어 취득세 중과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공업체뿐만아니라  법률적인 문제도

꼼꼼히 살펴서  결정해야 합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