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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상속증여21

형제자매간 노부모 과거부양료 청구 형제자매간 노부모 과거부양료 청구 한부모는 여러자식을 키울수 있지만 여러자식은 한부모를 모시기 힘들다는 옛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현시대에 와서는 이 말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더래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요 우리 민법974조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가족 서로간에 부양의무가 있다는것인데 부모님을 부양할 형편이 되느냐를 떠나서 현실에서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노부모를 형제자매중 한사람이 모셔왔다면 직접 부양을 한사람은 부양을 하지 않았던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과거부양료.. 2017. 3. 28.
성년후견인과 롯데회장 신격호 성년후견인과 롯데회장 신격호 사람이 나이들면 다시 아기가 된답니다 다른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것이지요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나 법정대리인,법정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성년이지만 지체장애나 정신장애등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을때에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최근에 롯데그룹 명예회장 신격호님의 성년후견인신청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나 노령, 질병등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때 자식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신 앞으로 옯겨놓는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만 자식이 입원비를 지불 할 능력이 없어 아버지예금을 사용하는 경우등 이런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상속지분, 상속순위, 상속유류분 ,기여분등 여러문제가 얽혀 있기때문에 돌아가시기전에 성년.. 2017. 3. 21.
성년후견인과 상속 성년후견인과 상속 오래사는게 축복이던 시대가 지났다고 합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죽을때까지 재산을 넘겨주지 말고 가지고 가야한다고 하기도 하구요 그렇다 보니 나이들어서도 건강이 유지되어 본인의 일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할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산이 처분되거나 재산으로 인한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고령, 장애,질병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기가 어려울경우 성년후견인을 선정하면 됩니다 그럼 후견인 누가 될 수 있을까 후견인이 될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은 .. 2017. 2. 28.
사전증여와 상속재산 사전증여와 상속재산 요즈음같이 힘든세상에 조상의 빛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행운이 있는사람은 행복합니다 물려받는 재산을 좀더 절세를 해서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사전증여와 상속 어느것이 유리할까 증여와 상속은 과표에 의한 세율은 같습니다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이상은 50% (누진세율적용)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 됩니다 비교적 작은재산(10억미만)은 상속시 공제항목이 많아 상속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으니 10억미만의 재산은 상속을 받는것이 유리하고 보다 많은재산(10억이상)은 생전에 10년간격으로 분할해서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증여를 하는것이 한꺼번에 상.. 2017.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