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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개 명 이름을 바꾸는일이죠 대부분이 어떤이유에서인지 그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명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모) 각 1부씩 주민등록등본 개명허가 신청서 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는 법원에 가면 있습니다 신청서에 내용을 작성하고 위 서류들을 갖추어서 가지고 가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100 2017. 3. 8.
지급명령 작성하는 방법 지급명령 작성하는 방법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서류가 확실할때 비교적 간단히 저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채무자의 의견을 묻지않고 채권자가 제시한 서류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 빠른시간내에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청구취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내가 청구해야할 금액과 비용을 산출해서 청구하면 함께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청구할때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더래도 카톡이나 문자 녹취록등도 자료가 될수가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로 청구하면 됩니다 비교적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지급명령 직접 작성해보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2017. 3. 7.
상간녀 위자료청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상간녀 위자료 청구상담 변호사 차성백 변호사 윤형수 변호사 오세호 변호사 류재홍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2017. 3. 6.
성년후견인과 상속 성년후견인과 상속 오래사는게 축복이던 시대가 지났다고 합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죽을때까지 재산을 넘겨주지 말고 가지고 가야한다고 하기도 하구요 그렇다 보니 나이들어서도 건강이 유지되어 본인의 일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할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산이 처분되거나 재산으로 인한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고령, 장애,질병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기가 어려울경우 성년후견인을 선정하면 됩니다 그럼 후견인 누가 될 수 있을까 후견인이 될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은 .. 2017. 2. 28.